황당 당규
2002년 9월 20일 제정
제 1 장 당수
제 1 조 (목적)
이 규정은 당수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지위와 역할)
- 한 번 당수는 영원한 당수다.
- 당수는 모든 당원들 위에 군림한다.
- 당수는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.
제 2 장 당원
제 1 조 (목적)
이 규정은 당원의 입당과 탈당 절차는 물론 당원의 품계(지위)와 역할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입당)
- 입당하고 싶은 사람은 당수에게 입당 의사를 밝힌다.
- 입당하고 싶은 사람은 이름 (실명), 태어난 해,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행성을 반드시 사실 그대로 밝혀야 한다.
- 입당하고 싶은 사람은 추가로 현재 하고 있는 일, 전자우편 주소, 누리집 주소 그리고 자기 사진을 밝힐 수 있다.
- 입당을 요청한 자의 입당 허가 여부는 당수가 결정한다.
- 쫓겨났거나 제 발로 나간 당원의 재입당 허가 여부는 당수가 결정한다.
- 입당시 당원의 품계는 당규에 정한 대로 결정되며, 품계에 관계없이 입당 순서에 따라 고유의 당원 번호가 부여된다.
- 입당이 결정되면 입당 순서와 품계에 따라 당원에 대한 정보를 황당 홈페이지의 당원란에 기록한다.
제 3 조 (탈당)
- 탈당하고 싶은 사람은 당수에게 탈당 의사를 밝힌다.
- 우리 당은 나가고 싶어하는 자를 붙잡지 않는다.
- 탈당이 결정되면 황당 홈페이지의 당원란에서 그 당원에 대한 기록을 삭제한다. 다만 입당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는 빈 채 그대로 남는다.
제 4 조 (이의신청)
- 입당 허가 여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수가 그 일을 까먹기 전에 당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- 이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당수가 결정한다.
제 5 조 (입당서류와 당원증)
- 우리 당은 입당서류가 없다.
- 우리 당은 당원증이 없다.
제 6 조 (당원의 품계)
- 당원은 성골, 진골, 그리고 1에서 6까지의 여섯 두품으로 나뉜다.
- 당원의 품계는 성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는 진골, 6두품, 5두품, 4두품, 3두품, 2두품 그리고 1두품의 순으로, 1두품이 제일 낮다.
- 1두품에서 6두품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.
- 6두품은 미국 유학을 다녀온다 해도 진골이나 성골이 될 수 없다.
- 진골은 성골이 될 수 없다.
- 성골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될 수 있다.
- 성(姓)씨가 황씨일 것
- 진골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될 수 있다.
- 성(姓)씨가 신씨일 것
- 황씨 또는 신씨는 아니지만 성이나 이름 중에 ‘황’자가 들어가 있을 것
- 특별히 당수가 진골의 품계를 내릴 것
- 입당시 당원에게는 성골, 진골 또는 1두품 중 하나의 품계가 내려진다.
- 당원이 이름이나 성씨를 바꿀 경우 두품은 그에 맞게 바뀔 수 있다.
- 당원의 두품을 올릴지 내릴지 여부와 그 시기는 당수가 결정한다.
- 두품은 낮으면 기분 나쁘다.
제 7 조 (상과 벌)
- 당원에게 상을 줄지 여부, 그리고 어떤 상을 줄지 여부는 당수가 결정한다.
- 당원에게 벌을 내릴지 여부, 그리고 어떤 벌을 내릴지 여부는 당수가 결정한다.
제 3 장 당비
제 1 조 (목적)
이 규정은 당비에 대한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납부의무)
모든 당원은 당규에 정한 액수의 당비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. 당비는 유용되거나 공중으로 사라질 게 뻔하므로 당규에 정한 액수보다 더 내서는 안 된다.
제 3 조 (액수)
당비는 0.00원이다.
제 4 조 (영수증)
우리 당은 당원이 당비를 내도 영수증을 안 준다.
제 5 조 (관리)
당비를 걷고 관리하는 일은 당수가 맡는다.
부칙 (2002년 9월 20일)
- 이 모든 규정들은 200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당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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